LEGAL & TAX INTELLIGENCE
•
2026-08-24 발행
K-IFRS 제2112호 기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항목
📌 [작성 기준 및 법적 면책 고지]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및 사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재무제표 상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와 평가 손익의 세무조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 무형자산 vs 재고자산 분류 기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그 외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2. 미실현 평가손익의 익금·손금 불산입
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손익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도하여 처분 손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요구됩니다.
※ 법적 면책 및 전문가 자문 대체 불가 고지
📚 연관 공적 법령 및 조세 리서치 아카이브 (Related Tax & Law Notes)
GOOGLE ADSENSE IN-ARTICLE DISPLAY
International Banking & Corporate Structure Sponsored Ad
법적 고지 및 책임 제한 (Legal & Tax Disclaimer)
본 아티클의 내용은 세법, 조세조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해외 법인 설립, 국제 송금, 세무 신고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또는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세·법률 분석 칼럼 목록 보기
The Global Sovereign Wealth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