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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 TAX INTELLIGENCE 2026-09-01 발행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제도의 조문별 구조

📌 [작성 기준 및 법적 면책 고지]

  • 기준 법령: 2026년 시행 대한민국 세법 및 관련 국제조세 조약 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본 문서는 공적 법령, 고시, 심판원 판례를 분석한 학술·리서치 자료입니다.
  • 자문 불가: 본 사이트는 개별 세무 대리나 금융 자문을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면책고지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화된 다국적 거래 환경에서 내국인 및 국내 모법인이 조세피난처(Tax Haven) 또는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발생 소득을 현지에 부당하게 유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7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 규정)입니다. 본 고에서는 국조법 조문을 중심으로 CFC 제도의 적용 요건, 배당간주액의 계산 산식, 그리고 능동적 사업 수행에 따른 적용 면제 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1. CFC 제도의 법적 개념과 입법 취지

원칙적으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상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이익은 당해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결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는 국내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관할권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소득을 유보할 경우 과세권이 잠탈되므로, 국조법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보소득을 국내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요건 항목 법적 기준 (국제조세조정법) 실무 판단 기준
1. 지분율 요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국조법 제27조 제1항)
2. 실효세율 요건 (저세율국)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17.5% 이하인 경우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내법 개정 추이 반영
3. 사업 목적 및 실체 요건 외국법인이 본점 소재 국가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 상근 임직원 보유 여부 검증

2. 적용 면제 기준: 능동적 사업 수행 (국조법 제28조)

실효세율이 17.5% 이하인 관할권이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이 면제됩니다:

  1. 실질적 사업장 요건: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현지에 구비할 것.
  2. 인적 실체 요건: 임원 및 직원을 현지에서 상시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
  3.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비중 제한: 총소득 중 배당, 이자, 사용료, 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법적 면책 및 전문가 자문 대체 불가 고지

  • 본 글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 및 관련 법령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세법 개정 및 납세자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공인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책임의 한계는 면책고지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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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및 책임 제한 (Legal & Tax Disclaimer)

본 아티클의 내용은 세법, 조세조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해외 법인 설립, 국제 송금, 세무 신고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또는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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