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정과 이전 기록 보존 의무
📌 [작성 기준 및 법적 면책 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특금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Travel Rule)를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특금법 조문 체계를 기반으로 트래블룰의 적용 기준 금액, 정보 제공 범위, 그리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 제한 법리를 상세히 고찰합니다.
1. 트래블룰의 법적 정의와 입법 목적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업자 등)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실명 및 지갑 정보를 전송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법정 필수 제공 정보 | 기록 보존 기한 |
|---|---|---|
| 송신인 (보내는 사람) | 1.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2. 가상자산 주소 (지갑주소) 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 보존 (특금법 제5조의4) |
| 수신인 (받는 사람) | 1.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2. 가상자산 주소 (지갑주소) |
2. 적용 기준 금액: 100만 원 상당액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항)
트래블룰은 건당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환산 기준 가격은 송신 VASP의 주문 체결 시점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송금(Smurfing)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금법은 단기간 내 복수 거래의 누적 합산액을 감시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사업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 지갑(Un-hosted Wallet) 및 해외 거래소 이전 시의 법적 한계
트래블룰은 원칙적으로 거래소 간(VASP-to-VASP) 통신 표준(CODE, VerifyVASP 솔루션 등)을 통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개인 하드웨어 지갑(Ledger, Trezor 등)이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 지갑 사전 등록제(White-listing):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국내 VASP는 사전에 서명 검증(SPO) 또는 화면 캡처 대면 인증을 거친 ‘본인 소유 입증 지갑’에 한하여 100만 원 초과 출금을 허용합니다.
- 해외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로의 직접 전송은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에 따라 전면 차단됩니다.
※ 법적 면책 및 전문가 자문 대체 불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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