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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 TAX INTELLIGENCE 2026-09-03 발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정과 이전 기록 보존 의무

📌 [작성 기준 및 법적 면책 고지]

  • 기준 법령: 2026년 시행 대한민국 세법 및 관련 국제조세 조약 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본 문서는 공적 법령, 고시, 심판원 판례를 분석한 학술·리서치 자료입니다.
  • 자문 불가: 본 사이트는 개별 세무 대리나 금융 자문을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면책고지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특금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Travel Rule)를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고에서는 특금법 조문 체계를 기반으로 트래블룰의 적용 기준 금액, 정보 제공 범위, 그리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 제한 법리를 상세히 고찰합니다.

1. 트래블룰의 법적 정의와 입법 목적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업자 등)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실명 및 지갑 정보를 전송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법정 필수 제공 정보 기록 보존 기한
송신인 (보내는 사람) 1.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2. 가상자산 주소 (지갑주소)
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 보존 (특금법 제5조의4)
수신인 (받는 사람) 1.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2. 가상자산 주소 (지갑주소)

2. 적용 기준 금액: 100만 원 상당액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항)

트래블룰은 건당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환산 기준 가격은 송신 VASP의 주문 체결 시점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송금(Smurfing)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금법은 단기간 내 복수 거래의 누적 합산액을 감시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사업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 지갑(Un-hosted Wallet) 및 해외 거래소 이전 시의 법적 한계

트래블룰은 원칙적으로 거래소 간(VASP-to-VASP) 통신 표준(CODE, VerifyVASP 솔루션 등)을 통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개인 하드웨어 지갑(Ledger, Trezor 등)이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적 면책 및 전문가 자문 대체 불가 고지

  • 본 글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 및 관련 법령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세법 개정 및 납세자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공인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책임의 한계는 면책고지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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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및 책임 제한 (Legal & Tax Disclaimer)

본 아티클의 내용은 세법, 조세조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법인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해외 법인 설립, 국제 송금, 세무 신고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또는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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